[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하였음. 해당 우선주 보유자가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익잉여금 내에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결손금 누적으로 이익잉여금이 향후 1년 이내에 양(+)의 금액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해당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회사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결제를 연장하는 재량권)가 없다면, 해당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부채,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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