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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에 대한 현금흐름표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제1007호
회신일자

2019-04-15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리스료를 지급할 때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표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재무활동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따라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제1116호 문단 50, 제1007호 문단 33)

 o 다만,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50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⑴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⑵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 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분류
  ⑶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33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문단 28~32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업종의 경우 이러한 현금흐름의 분류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은 재무자원을 획득하는 원가나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색인어] 리스부채, 현금흐름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