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확정급여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원가를 영업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확정급여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
o K-IFRS에는 확정급여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비용이 영업손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o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므로 영업비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20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근무원가(문단 66~112 및 122A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문단 123~126 참조)를 당기손익에 인식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문단 127~130 참조)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134 문단 120에 따라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근무원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표시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이 구성요소를 표시한다.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명예퇴직금(조기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한다.
[색인어] 확정급여, 영업손익, D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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