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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무보고의 보고기간후사건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4호, 제1010호
회신일자

2019-04-17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K-IFRS 제1010호의 보고기간후사건 관련 원칙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반기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중간재무보고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은 중간재무보고에서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석 등으로 공시(제1034호 문단 16A⑻)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6A  문단 15~15C에 따라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를 공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또는 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포함되어야 한다...(중략)
  ⑻ 중간보고기간 후에 발생하였으나 중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보고기간후사건: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 보고기간후사건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⑵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8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한다.


[색인어] 중간재무보고, 보고기간후사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