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7호, 제1036호
회신일자

2019-04-17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음. 해당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0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⑵, ⑶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후략)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2    이 기준서는 모든 자산의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자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재고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⑶ 이연법인세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⑷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
  ⑹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부동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⑺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⑻ 이연신계약비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에서 생기는 무형자산
  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손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