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는 종속기업 지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5호
회신일자

2019-04-22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전기에 종속기업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있어 전기 재무제표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음. 그러나 당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전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 과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이 당기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수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28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조정금액은 문단 7∼9 또는 문단 12A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간의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이나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인 경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한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단 37에 따라 회계처리한 평가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으로 당해 조정금액을 표시한다.

BC72A  공개초안 ED 9를 재심의하는 동안 IASB는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처분자산집단 또는 비유동자산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라면, 기업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 이후 전체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색인어] 매각예정, 종속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