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배당금을 수령시 회계처리는??
[회신]
□ 회사가 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기업이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손익을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12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기업이 배당금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지분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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