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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원가에 대한 적용 기준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제1038호
회신일자

2019-05-07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당기에 수주가 확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 원가가 K-IFRS 제1115호 문단 95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산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원가가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을 먼저 적용함(제1115호 문단 9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
  ⑵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⑶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후략)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계약이행원가, 무형자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