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에 수주가 확정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 원가가 K-IFRS 제1115호 문단 95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동시에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자산에 어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한 소프트웨어 설치원가가 K-IFRS 제1038호의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을 먼저 적용함(제1115호 문단 9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5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⑴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예: 기존 계약의 갱신에 따라 제공할 용역에 관련되는 원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정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자산의 설계원가).
⑵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⑶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후략)
21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색인어] 계약이행원가,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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