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16호에서 단기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 인식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리스가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선택에 따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음
o 단기리스란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음(제1116호 용어의 정의)
o 소액리스는 기초자산이 새 것일 때의 가치가 약 US$5,000 이하인 것으로, 해당 기준서 문단 B5의 조건을 충족하는 리스를 말함(제1116호 문단 BC10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5 리스이용자는 다음 리스에는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⑴ 단기리스
⑵ 소액 기초자산 리스(문단 B3∼B8에서 기술함)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B5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액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⑴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 그 자산을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⑵ 기초자산은 다른 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색인어] 단기리스, 소액리스, 인식면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