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영업권에 대하여 X1.6월에 손상을 인식하였는데, X1.12월 손상검사 결과 해당 손상이 회복되었다면, 기존에 인식했던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 환입을 금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3 채무상품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재매입한다면, 발행자가 그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이거나 그 금융상품을 단기간에 재매도할 의도가 있더라도 해당 금융부채는 소멸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문단 124는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영업권, 중간기간 손상, 손상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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