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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가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제1032호
회신일자

2019-06-12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발행자가 풋가능금융상품에 대해 K-IFRS 제1032호 문단 16A~16D 요건을 충족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한 경우, 투자자도 이를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투자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BC5.21)

 o 풋가능금융상품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예외적으로 발행자가 K-IFRS 제1032호의 문단 16A·16B나 16C·16D에서 기술한 특성과 조건을 갖춘다면 이를 발행자의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한 것임(제1032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11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
       ...(중략) 
      예외적으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 문단 16A·16B나 문단 16C·16D에서 기술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해당 문단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C5.21 IFRS 9에서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허용한다. ‘지분상품’이라는 용어는 IAS 32에서 정의한다. IASB는 특정 상황에서 풋가능금융상품(또는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IASB는 그러한 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색인어] 풋가능금융상품, 채무상품, 지분상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