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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상수리를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5호
회신일자

2019-05-29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고객과의 계약에 장기 무상수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기업이 약속한 무상수리가 확신 유형의 보증인지, 용역 유형의 보증인지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함

 o (확신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고,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115호 문단 B30)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기 위한 것(예: 법률에 따라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o (용역 유형*의 보증) K-IFRS 제1115호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하고, 동 기준서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함(제1115호 문단 B29)

   *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K-IFRS 제1115호 B31의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예: 법률에서 요구하는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등)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B29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예: 보증에 대하여 별도로 가격을 정하거나 협상하기 때문),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이다. 기업이 계약에서 기술한 기능성이 있는 제품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는 문단 22~30에 따라 약속한 보증을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문단 73~86에 따라 그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의 일부를 배분한다.

B30    고객에게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약속한 보증(또는 그 일부)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보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B31    보증이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⑴ 법률에서 보증을 요구하는지—법률에 따라 기업이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그 법률의 존재는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러한 규정은 보통 결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할 위험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⑵ 보증기간—보증기간이 길수록, 약속한 보증이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용역을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⑶ 기업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특성—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기업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예: 결함이 있는 제품의 반품 운송용역), 그 업무는 수행의무를 생기게 할 것 같지는 않다.

B32    보증(또는 그 일부)이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면 이 약속한 용역은 수행의무이다. 그러므로 거래가격을 이 제품과 용역에 배분한다. 기업이 확신 유형의 보증과 용역 유형의 보증을 모두 약속하였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회계처리할 수 없다면, 두 가지 보증을 함께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무상수리, 확신 유형의 보증, 용역 유형의 보증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