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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19-09-25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중간리스제공자가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기준은??

 

[회신]

□ 상위리스가 K-IFRS 제1116호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함(제1116호 문단 B58)

□ 그 밖의 경우,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B58)

 o 이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제1116호 문단 62)

   * 예: 상위리스기간의 대부분을 전대리스 하는 경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B58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⑴ 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⑵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색인어] 전대리스, 중간리스제공자, 운용리스, 금융리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