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전대리스를 제공하는 중간리스제공자가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기준은??
[회신]
□ 상위리스가 K-IFRS 제1116호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함(제1116호 문단 B58)
□ 그 밖의 경우,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B58)
o 이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제1116호 문단 62)
* 예: 상위리스기간의 대부분을 전대리스 하는 경우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B58 전대리스를 분류할 때, 중간리스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아니면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⑴ 상위리스가 리스이용자인 기업이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단기리스인 경우에, 그 전대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⑵ 그 밖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예: 리스 대상인 유형자산)이 아니라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분류한다.
[색인어] 전대리스, 중간리스제공자, 운용리스, 금융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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