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회신]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함
o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임(제1002호 문단 3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후략)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색인어] 재고자산 평가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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