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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2호, K-IFRS 제1008호
회신일자

2019-09-17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회신]

□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함

 o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임(제1002호 문단 3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36    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등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적용된 회계정책
      ...(후략)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색인어] 재고자산 평가방법,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