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A라는 유통채널에 상품을 판매함. A는 고객에게 상품 할인 이벤트를 하였으며, 해당 할인금액을 회사가 A에게 지원한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로 보아 거래가격 즉, 수익금액에서 차감함
o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함(제1115호 문단 7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70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기업이 고객(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 금액을 포함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는 고객이 기업에(또는 고객에게서 기업의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나 그 밖의 항목(예: 쿠폰이나 상품권)도 포함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이 기업에 이전하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문단 26~30에서 기술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단 50~58에 따라 거래가격을 추정한다(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평가 포함).
71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금액)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색인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판매촉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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