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기간 3년, 월 리스료가 10만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함. 리스기간 중에 월 리스료가 8만원으로 인하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리스료 할인은 아님),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기존에 사용한 할인율을 사용하는지??
[회신]
□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대가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함(제1116호 문단 4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색인어] 리스변경, 리스부채 재측정, 수정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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