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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손상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09호
회신일자

2019-10-17

공개일

2020-12-24

첨부파일

[질의]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도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대손을 설정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에도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제1109호 문단 5.5.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4.1.2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하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4.1.2A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문단 B4.1.1~B4.1.26은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5.5.1   문단 4.1.2나 4.1.2A에 따라 측정하는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 문단 2.1⑺, 4.2.1⑶, 4.2.1⑷에 따라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특수관계자 대여금, 기대신용손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