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09호 문단 5.1.1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가 무엇인지?
[회신]
□ 거래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증분원가로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말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o 거래원가에는 대리인,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되나,
o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5.4.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문단 B5.4.8 참조). 증분원가는 그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처분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원가를 말한다.
B5.4.8 거래원가에는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을 포함), 고문, 중개인,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과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거래원가에는 채무할증액, 채무할인액, 금융원가, 내부 관리원가, 내부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색인어] 거래원가, 지분증권, 최초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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