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에 손상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K-IFRS 제1109호 문단 4.1.2A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109호의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5.2.2)
o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직전 장부금액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2.2 문단 4.1.2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는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색인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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