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급여인상, 당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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