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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근로제공에 대한 미확정 급여인상분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9호
회신일자

2019-11-28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노사간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당기 근무용역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해당 금액이 확정·지급되는 내년에 비용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11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으로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된다면 그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종업원급여, 급여인상, 당기비용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