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를 적용하기 전에는 종속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개시 재무제표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의 최초인식 금액으로 간주원가 중 하나인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o 그 밖에도 K-IFRS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최초 취득 원가), 전환일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제1101호 문단 D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
D15 최초채택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원가로 측정한다면, 이러한 투자를 최초채택기업의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상태표에 다음 중 하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라 결정된 원가
⑵ 간주원가. 이러한 투자에 대한 간주원가는 다음 중 하나 이어야 한다.
㈎ 별도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공정가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
최초채택기업이 간주원가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로 한 경우,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 각각에 대한 투자를 측정할 때 위의 ㈎ 또는 ㈏를 선택할 수 있다.
[색인어] 최초채택, 지분법, 간주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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