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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01호, 제1116호
회신일자

2019-12-26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기간이 3년인 리스계약에 대한 리스부채를 인식할 경우, 이를 전부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 보고기간말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 중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색인어] 리스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