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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개시일과 계약일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19-12-24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리스개시일이 계약일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하므로(제1116호 부록A. 용어의정의) 계약일과 리스개시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리스개시일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22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색인어] 리스부채, 리스개시일, 계약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