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리스 기준서에서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리스개시일이 계약일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
□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을 말하므로(제1116호 부록A. 용어의정의) 계약일과 리스개시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리스개시일 :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22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색인어] 리스부채, 리스개시일, 계약일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