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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보유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19-12-20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회사와 A사는 B사를 설립함. 회사는 B사 지분 45%를 가지고 있고, 이사회는 회사와 A사가 각 2명의 이사를 추천하여 구성함. 회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회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 지배력 보유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 8에 따라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o 즉, 회사가 B사에 대한 힘이 있는지,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7    따라서 투자자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다(문단 10~14 참조).
  ⑵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문단 15와 16 참조).
  ⑶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문단 17과 18 참조).

8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평가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문단 7에 열거된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이 달라진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 투자자는 자신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문단 B80~B85 참조).


[색인어] 지배력, 연결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