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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지분 일부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8호
회신일자

2019-12-09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의 주식 일부(10%에 해당)를 2달 후에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매각예정인 10%의 지분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잔여지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잔여지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o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된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0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매각 이후 잔여 보유 지분이 계속해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해당하여 지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1    이전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더 이상 그 분류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초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시점 이후 기간의 재무제표는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색인어] 매각예정, 일부 지분 매각, 관계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