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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부채를 측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하는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6호
회신일자

2019-06-05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정액의 고정관리비를 매달 리스료와 함께 납부하고 있음. 이 고정관리비를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는지?

 

[회신]

□ 리스와는 별도로 리스이용자에게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면 해당 고정관리비는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지 않음

 o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말함(제1116호 문단 27)

 o 다만,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가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로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1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1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B33  계약은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활동 및 원가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부담할 지급액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이전하지는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또는 리스와 관련하여 드는 다른 원가)을 총 지급액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지급액 때문에 계약의 별도 구성요소가 생기지는 않으나 이를 계약에서 별도로 식별되는 구성요소에 배분하는 총 대가의 일부로 본다.



[색인어] 리스요소, 비리스요소, 관리비, 리스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