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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의 인식요건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19-12-04

공개일

2020-12-28

첨부파일

[질의]

회사가 차량을 구입 후 차량성능 향상을 위해 고급 엔진으로 교체하였을 때,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회신]

□ 일상적인 수선·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원가가 K-IFRS 제1016호 문단 7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함

   *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o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K-IFRS 제1016호 문단 67~72에 따라 제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7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2   문단 7에서 정하고 있는 인식원칙에 따르면,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일상적인 수선ㆍ유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주로 노무비와 소모품비로 구성되며 사소한 부품원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의 목적은 보통 유형자산의 ‘수선과 유지’로 설명된다.

13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 건물 인테리어 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문단 7의 인식원칙하에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의 제거 규정에 따라 제거한다(문단 67~72 참조).


[색인어]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수선비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 드립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도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