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을 검토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어떻게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효과를 고려하여 측정함(제1012호 문단 51)
o 따라서 해외종속기업이 과거 국외에 법인세를 납부한 과세소득 중, 회사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이중과세 방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세효과를 반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 이 기준서의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한다. 또한 법인세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약정이 보고기업에게 배당할 때 납부하는 원천징수세금 등도 포함한다.
51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색인어] 미배당이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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