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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20-01-09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당기 중, 회사의 공장에 화재손실이 발생하여 회사는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아직 보상금의 지급을 통지받지는 못한 상황임. 이때, 관련 보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화재에 대한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함(제1016호 문단 65, 66)

 ㅇ 만약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상금 수취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우발자산으로 주석 공시함(제1037호 문단 31~3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65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66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 그리고 대체 유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회계처리한다.
  ⑴    유형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인식한다.
  ⑵    폐기되거나 처분되는 유형자산은 이 기준서에 따라 제거한다.
  ⑶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⑷    대체 목적으로 복구, 매입 또는 건설된 유형자산의 원가는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한다.


[색인어] 보상금, 재해손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