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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1호
회신일자

2020-01-14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외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함. 현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 관련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해당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o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에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김(제1021호 문단 28, 33)

 o 이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33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 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