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해외 종속기업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함. 현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 관련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해당 외환차이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o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에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김(제1021호 문단 28, 33)
o 이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33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 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색인어]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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