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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4호
회신일자

2020-01-15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의 종속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가 있을 경우, 회사는 B사를 특수관계자로 보는지? 회사와 B사는 동일한 연결실체의 일원이 아님




[회신]


□ 피투자자(A)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B)과 회사는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이 아니므로 B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o 보고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K-IFRS 제1024호 문단 9⑵에 기술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o 그 조건 중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이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색인어] 특수관계자, 연결실체 내의 일원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