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종속기업(A)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B)가 있을 경우, 회사는 B사를 특수관계자로 보는지? 회사와 B사는 동일한 연결실체의 일원이 아님

[회신]
□ 피투자자(A)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B)과 회사는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이 아니므로 B사는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o 보고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K-IFRS 제1024호 문단 9⑵에 기술된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o 그 조건 중 피투자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이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이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관계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기준서에서는 ‘보고기업’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
(중략)
⑵ 기업이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될 경우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경우(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및 연결실체 내의 다른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의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또는 그 다른 기업이 속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의 관계기업이거나 공동기업인 경우)
[색인어] 특수관계자, 연결실체 내의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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