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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차입금 중 일부 금액을 적격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23호
회신일자

2020-01-17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은행에서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금 750억원을 차입하여, 이 중 적격자산 취득에 1차적으로 4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회신]


□ 기업이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750억원을 차입하고 이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면, 

 o 특정차입금 750억원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함(제1023호 문단 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3호 ‘차입원가’
12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


[색인어] 특정차입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