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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40호
회신일자

2020-01-22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2년 전에 취득한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


□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음

 o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문단 31에 따라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9와 문단 22를 적용하여 소급적용함

  -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받는 자본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 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은 공정가치모형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조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19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22    문단 23의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을 문단 19의 ⑴이나 ⑵에 따라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향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표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공시되는 그 밖의 대응 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색인어] 투자부동산, 모형 변경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