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기간은 20년이고, 그 이후 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함. 이 경우, 리스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 리스개시일에 집행 가능한 기간 중 리스이용자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은 리스기간에 포함함(제1116호 문단 B37)
o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제1116호 문단 B3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계약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19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B34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한다.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B37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기초자산을 매수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한다. 그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과 상황(리스개시일부터 선택권 행사일까지 관련 사실과 상황의 예상 변화를 포함함)을 모두 고려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⑴ 선택권에 따라 가감될 수 있는 기간(이하 ‘선택권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약 조건을 시장요율과 비교
㈎ 선택권 기간 중 해당 리스에 대한 지급액
㈏ 해당 리스의 변동리스료 금액이나 그 밖의 조건부 지급액(예: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액)
㈐ 최초 선택권 기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그 선택권의 조건(예: 현재 시장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연장기간 말에 행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
⑵ 리스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이나 기초자산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경제적 효익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행되는(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
⑶ 리스 종료에 관련되는 원가(예: 협상원가, 재배치원가,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다른 기초자산을 식별하는 원가, 새로운 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영업에 통합하는 원가,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과 이와 비슷한 원가. 기초자산을 계약에서 특정한 상태로 반납하거나 계약에서 특정한 장소에 반납하는 것에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함)
⑷ 리스이용자의 영업에서 기초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중요성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의 특수성, 기초자산의 입지, 적절한 대체 자산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⑸ 선택권의 행사에 관련되는 조건(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과 그 조건이 존재할 가능성
B128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면 최초 해지불능기간을 초과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리스의 당사자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그 선택권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리스를 종료할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무시한다. 그 경우에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 내릴 때까지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색인어] 시험원가, 취득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