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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원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6호
회신일자

2020-02-18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의 제품생산 공정은 A→B→C 과정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C공정까지 마쳐야 시험생산이 가능. 회사는 공정 A에 대하여 새로운 설비 K를 구입하고, 해당 K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생산을 함. K의 취득원가를 산정할 때 시험생산 관련 원가 중 A공정 원가만 가산하는지, 아니면 B, C공정에 대한 원가까지 포함하는지?


[회신]


□ 해당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원가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에 해당한다면, 

 ㅇ A, B, C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모두 새로 구입한 설비 K의 취득원가에 가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7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예: 장비의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은 당해 원가에서 차감한다. (후략)


[색인어] 시험원가, 취득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