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 관례상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고객과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음
o 이때,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권리, 지급조건의 식별가능성 등 다른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함(제1115호 문단 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⑵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⑶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⑷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⑸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문단 52 참조).
[색인어] 계약, 수익, 구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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