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X1년 3분기에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X1년 말 현재 해당 영업권에 대한 손상징후가 해소되었음. 이 경우, X1년 말에 3분기에 인식하였던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3분기에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은 기말에 환입하지 않음
o 연간 보고기간말에 손상검토를 수행했다면 인식할 손상차손이 없더라도, 중간기간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음(제2110호 문단 7, 8)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7 이 해석서는 다음의 회계논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영업권에 대하여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후속 보고기간말에만 손상검토를 수행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게 되거나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환입하여야 하는가?
8 영업권에 대하여 이전 중간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사이에 상충발생이 가능한 기타 분야에까지 유추하여 이 결론을 확대적용하지 아니한다.
[색인어] 영업권, 손상차손, 환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