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12월말 법인)는 전년도 말에 기존 장부금액이 100원인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40원 인식하였음. 당기 2월에 해당 주식을 100원에 매각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전년도 말에 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당기 매각금액이 전기말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
ㅇ 수정을 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수정하지 않음
ㅇ 만약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K-IFRS 제1105호 관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측정 및 표시 등을 할 필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색인어] 지분법, 투자주식, 손상, 보고기간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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