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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관련 보고기간후사건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0호
회신일자

2020-03-09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12월말 법인)는 전년도 말에 기존 장부금액이 100원인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상장주식의 시가를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40원 인식하였음. 당기 2월에 해당 주식을 100원에 매각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전년도 말에 회사가 평가한 금액보다 높은 당기 매각금액이 전기말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면,

ㅇ 수정을 요하지 않은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수정하지 않음

ㅇ 만약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해당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K-IFRS 제1105호 관련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측정 및 표시 등을 할 필요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6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15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10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1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의 예로는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을 들 수 있다. 공정가치의 하락은 일반적으로 보고기간말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그 투자자산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문단 21에 따라 추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보고기간말의 투자자산에 대한 공시 금액을 수정하지는 아니한다. 


[색인어] 지분법, 투자주식, 손상, 보고기간후사건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