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충당부채를 인식하고자 함. 패소 시 회사는 원고측에 $1,500만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회사는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보험금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 그 예상 변제금액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3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나 전부를 제삼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만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회계처리한다. 다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색인어] 충당부채, 보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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