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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변동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37호
회신일자

2020-03-13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향후 복구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설정하려고 함. 이 때 정해 놓은 단위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매 보고기간말에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 회사는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에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함(제1037호 문단 36, 59)

 o 따라서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4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3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47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이 할인율에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한 위험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59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한다.

60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액하고 해당 증가 금액은 차입원가로 인식한다.


[색인어] 충당부채의 변동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