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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012호
회신일자

2020-03-24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함.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하나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o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하나, 이연법인세부채인식에는 그러한 조건이 없어(제1012호 문단 24)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⑵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색인어] 법인세, 유형자산 재평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