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골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함. 동 상환우선주는 무배당 조건이며 5년 동안 골프장 사용권리(리스 아님)를 부여하고 있음. 동 상환우선주의 취득 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취득한 상환우선주는 금융상품이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제공한 대가와 상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골프장 사용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5.1.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문단 B5.1.2A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예를 들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장기대여금이나 장기수취채권의 공정가치는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어떤 형태로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⑴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 참조)
⑵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 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색인어] 상환우선주,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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