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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표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K-IFRS 제1110호
회신일자

2020-05-13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종속기업이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던 기업이 당기 말 현재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


□ 연결은 지배력을 상실할 때 중지하므로, 보고기간 말 종속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o 그러나 지배력을 상실(예: 종속기업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는 연결절차를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제1110호 문단 20) 

   * 당기 보고기간말 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일명 개별재무제표)일 것임

 o 전기 비교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20    피투자자에 대한 연결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때에 중지한다.


[색인어]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