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함. 이 세금은 기간에 걸쳐서 부채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인식하는지?
[회신]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 시점에 관련 부채를 모두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2121호 ‘부담금’
8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9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
10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C13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의 수익 창출이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의 수익 창출이다(적용사례 2 참조). 의무발생사건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부담금 납부 자체는 아님)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일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색인어] 종합부동산세, 부채, 부담금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