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자산을 임차하였으나 해당 자산은 소액임. 회사가 향후 해당 자산을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상위리스는 소액 자산 리스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함(제1116호 문단 B7)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6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22∼4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B6 문단 B7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문단 6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대상 자산이 사용된 기간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B7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전대리스(sublease)하거나 전대리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상위리스(head lease)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색인어] 전대리스, 소액 기초자산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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