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월 임차료는 100만원, 월 관리비는 10만원임(VAT제외). 이 때 실비 변상 성격인 월 관리비를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 K-IFRS 제1116호 문단 27에서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를 나열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하지 아니함
o 다만, 동 기준서 문단 15에 따라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면,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음
* 위 회신은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로 식별하고 대가를 배분함에 있어서 비리스요소에 적절히 배분된 금액임을 가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15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3의 기준을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색인어] 고정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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