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해외주식의 취득원가 산정 시 송금을 위해 외화를 매입한 날의 환율과 주식을 취득한 날의 환율 중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므로, 주식을 취득한 날(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제1021호 문단 21, 2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색인어] 외화거래, 기능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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