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P사는 S1사와 S2사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고 있음. S1사는 P사로부터 S2사에 대한 지분 100%를 취득할 때 S1사가 P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하고 있던 S2사에 대한 영업권을 인식하는지?
[회신]
□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으나(제1103호 문단 2), K-IFRS에서 동일지배거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o 이 경우, K-IFRS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1~32.13, 결32.19 및 결32.20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음
- S1사는 P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을 자신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영업권 포함), 이전대가와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는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2 이 기준서는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는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⑶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문단 B1∼B4에서 관련 적용지침 제공)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11 인수자는 인수대상 주식 또는 인수대상 사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32.12 거래 참여자가 지배기업인 경우에 인수(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에 가감한다. 거래 상대방인 종속기업이 부분종속기업인 경우에는 차이금액 중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잔여금액은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한다. 종속기업이 인도자인 경우 인도대상 주식 또는 사업의 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며, 종속기업이 인수자인 경우 인수사업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32.13 문단 32.9∼문단 32.12의 연결장부금액은 거래 발생시점에 최상위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될 해당 자산·부채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포함한다.
[색인어] 동일지배거래, 영업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