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가사용부동산(원가법 적용)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040호 문단 62에 따라 자가사용부동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K-IFRS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61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용도 변경시점까지 소유 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고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용도 변경시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제1116호에 따른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62 자가사용부동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까지 그 부동산(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용도 변경시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또는 제1116호에 따른 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른 재평가 회계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즉,
⑴ 부동산 장부금액의 감소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부동산의 장부금액에 재평가잉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을 감액한다.
⑵ 부동산 장부금액의 증가분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부동산 장부금액(감가상각 차감 후)이 되었을 금액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증가분 중 잔여 금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증액한다. 후속적으로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에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 인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색인어] 자가부동산, 투자부동산,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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