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는 고객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음. A사는 상품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상품권 판매 시 여전히 A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권 판매 시점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106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기업이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기업은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 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이다.
[색인어] 상품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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